정부가 12일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시행한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가격에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제도 운영을 맡은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이거나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을 보면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 후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매입가격(SMP+1REC)은 18만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향후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제도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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