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는 지난 6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여의공영 우동영 대표와 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현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여의도 천혜의 입지를 살려 서울아파트 재건축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여의공영 우동영 대표는 이와 같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여의공영은 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다.

여의공영은 독특한 방식의 재건축 추진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주민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는 공동사업시행 개념이다. 당초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GS건설, 여의공영 등 4개 회사가 서울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2016년 4월 개최된 건축법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GS건설과 여의공영이 공동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4월 GS건설이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여의공영이 공동시행자 자격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동영 대표는 “서울아파트는 기존엔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를 통해 옥죄면서 건축법 방식으로 선회했다”면서 “차라리 재건축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사업성 손실이 막대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그중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가장 치명적이었다”면서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한 명당 부담금 13억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아파트가 추진하는 건축법 재건축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 이 방식을 따르면 도시정비법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적용받지 않을뿐더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우 대표는 설명했다.

서울시 35층 규제와 한강변 층수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초고층 건립이 가능하다. 192가구 규모 서울아파트는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한 77층 아파트 2개동 299가구 및 33층 오피스텔 1개동 380실로 탈바꿈한다. 우 대표는 “확정지분제로 계산하면 3.3m²당 1억2000만원. 기존 대형평형 기준 소유주 한 명 당 약 26억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건축법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어야 하고, 계획세대수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이 297m²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아파트의 입지적 특성은 까다로운 건축법 재건축 추진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우 대표는 “일반아파트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 건축법 재건축이 불가능한 반면 서울아파트는 정부가 1970년대 일시적으로 여의도 상업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시기 건립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의공영은 주민동의서 2/3 이상을 받으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80% 이상 확보하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의공영은 여의도 서울아파트 특유 천혜의 입지 조건을 최대한 살려 재건축에 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대표는 “앞서 재건축된 여의도 미주아파트, 백조아파트, 한성아파트를 제외하고 현재 전국에서 건축법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여의도 서울아파트 뿐이다”며 “최근 49층 초고층 건립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 MBC 부지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건축법 재건축이 초과이익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추진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하는 점을 서울시와 지자체가 인허가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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