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내일부터 임야 태양광 REC를 비롯한 각종 신재생에너지 REC 비율이 변경 적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발전사, 시공자,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단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바이오·폐기물 전소 사업자가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하면 완화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태양광의 임야 지목 REC 가중치는 0.7~1.2에서 0.7로 하향된다. 해상풍력은 반대로 REC 가중치가 1.5~2.0에서 2.0~3.5로 상향된다.

바이오의 연소형태별(혼‧전소) REC 가중치는 1.0~1.5에서 0~0.5로 차등 하향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혼소 1.5, 전소 2.0로 신설된다.

우드펠릿의 전소 단계별 가중치는 1.5, 1.0, 0.5 등 단계별 하향된다. 단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1.0, 20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된다. 전소전환 가중치는 1.5에서 0.5로, 혼소 가중치는 1.0에서 0으로 제외된다. 

Bio-SRF의 전소는 1.5, 0.5, 0.25로 단계별 하향되고, 전소전환 가중치는 1.5에서 0.25로 하향된다. 혼소 가중치는 1.0에서 0으로 제외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전소는 2.0, 혼소는 1.5로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된다.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 부여된다.

폐기물 REC 가중치는 0.5~1.0에서 0.25로 일괄 하향한다. 단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유예된다.

ESS 연계형 태양광은 20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된다.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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