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에도 일감 몰아주기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높은 내부거래 비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는 기업이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 규제 기준이 비상장회사와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증가했다.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초기에만 일시 하락했을 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2013년 15.7%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2.1%, 2016년 14.9%, 지난해에는 14.1%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에도 2014년 11.6%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14.6%로 증가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는 2013년 15.7%, 2015년 21.4%, 지난해 21.5% 등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규제대상 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3.9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경우 규제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대상 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규제도입 이전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지만 규제도입 이후 26.6%로 증가했다.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규제 도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비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일 때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상장사는 제외됐다.

사외이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0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내부거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증가세 전환 등을 볼 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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