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유령배당 사태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사진)에게는 직무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증권이 112조원 상당 유령배당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성훈 대표도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고 전직 대표 3명도 해임권도 및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을 심의하고 결정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로 판단하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 동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으로 업무에 제한이 걸렸다.

구성훈 대표는 해임권고였던 애초 제재안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격하된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운용암·김석 전 대표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떨어졌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20년간 개선되지 않았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문제가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퇴직했음에도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전·현질 대표 4명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인 탓에 제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도 정직·견책 등을 선고받았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삼성증권의 자체 징계로 이번 금감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 점을 미뤄 향후 거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검사 역할을 맡고 삼성증권 관계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 형식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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