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법과 IPTV법상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이다. 그런데도 장르 대역의 변화와 같은 채널 정책 전반을 변경하는 채널 개편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100% 확인받아 왔다.

이러한 확인 행위는 유료방송사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PP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용약관상 변경 대상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까지 확인함에 따라 채널 개편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변경시 채널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상품·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가 의도했던 협상력 열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용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PP의 협상력 열위를 감안해 불공정한 채널 계약, 채널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널 평가·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다. 또 해당 절차·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는지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사의 채널 변경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널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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