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각사>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6년 9월30일)해 자진 시정했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지난해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아울러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지난해 2월15일)해 자진 시정했다.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3000만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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