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전남 무안군 무안황토고구마유통센터 (무안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사기 횡령 등 사건이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화재로 소실된 황토고구마유통센터가 8억 2500만 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부실공사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피해를 입은 50여 농가 등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이 사업단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등으로 고발했고, 당시 불법 증축, 설계비 과다책정 등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이후 8월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위(1명), 농민, 조합원, 주주, 군청 관계자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3일간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경찰 출석 증언 조사가 몇 차례 있었다.

이에 담당경찰은 "사건이 지능 팀에서 경제 팀으로 이동해 수사 중이며, 그간 많은 업무로 인해 사건 속도가 다소 늦어졌다"며 "피의자가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찰 출석 조사로 인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면서 “선거 이후 조속히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려 했다"라고 말해 수사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없었다"며 "법인 내부적 개인다툼을 행정이 나설 수 없었다"라고 말해 무안군의 특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압수수색, 12월 검찰 송치, 그리고 2018년 5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전남 무안경찰서 경제팀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무안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은 무안군이 지난 2007년도에 고구마를 품목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에 신청해 2008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단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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