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의 해외진출 요건이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해외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해외 진출이 쉬워진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일 경우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후보고만 해도 된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는 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전신고 대상은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14건 가운데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려워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외국은행 국내 지점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보고와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은행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은행에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등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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