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지하터널, 지하역사 등에서도 FM·DMB 방송 청취와 시청이 가능하도록 최신기술을 반영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공단 표준규격을 2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수신 설비란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말한다.

공단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제정하면서 특정 통신업체만 납품 가능한 규격을 배제했따. 또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재난방송 수신 설비 철도용품을 규격화했다.

최태수 공단 기준심사처장은 "앞으로도 최신 철도기술을 반영한 철도용품 표준규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신기술을 반영한 철도용품의 성능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철도용품 제작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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