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데드라인인 23일 극적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전날부터 밤샘 물밑 교섭으로 의견 차이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은 이르면 오전 중 도출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시작했다.

사측은 이날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4년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및 별도 요구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당초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1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사측은 지난 21일 열린 교섭에서 5년으로 명시한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측의 양보에도 노조 측은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사는 계속된 입장차에 전날(22일) 오후 늦게까지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간사 간 협의만 진행 해 왔다.

전날 오후 8시께부터는 배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 한국지엠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회동을 열렸고, 이들은 밤샘 논의 끝에 노사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는 GM 본사가 연장해 준 최종 데드라인이다. 당초 GM은 지난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이날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지엠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최종 시한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은 오후 8시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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