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무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자신의 정무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죄)울 지칭한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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