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가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중 적용돼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광양 국가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광양만권(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2018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계획(안)을 확정했다.

한편, 올해 공동홍보는 해외 유망 전시회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유력 해외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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