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원치않는 성접대에 불려 다니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원치않는 성접대에 불려 다니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오른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마감을 닷새 앞둔 23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참여자 20만명을 충족했다. 

글쓴이는 청원에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도 잘 살아가는 사회를 문명국가라 할 수 있나요"라며 "우리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참여자는 "(故 장자연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진실을 밝혀 주시길", "성역없는 재수사로 고인의 한 풀어드리길", "죄 지은 사람이 정당하게 죄값 받는 정의로운 세상이 보고 싶습니다", "제2의 장자연 사건이 없게 해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신인배우 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혔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 외 인사 9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문건에 적히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故장자연을 모욕,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JTBC <뉴스룸>이 故 장자연의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술자리를 강요받은 정황이 확인됨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관련 남성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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