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스킨 '아이시블루'(왼쪽)과 르본 '블루워터'. <사진제공=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함유한 수입화장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한다.

회수 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위드스킨과 르본에서 각각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블루워터(Blue Water)’ 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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