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오른쪽)이 22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송정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연된 농·어촌도로 개설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마을주민, 관계자들과 조정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사업·마을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강원 평창군 송정마을 농어촌도로 개설이 재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2년 이상 지연된 농·어촌도로 개설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송정마을 주민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한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편입되자 인근지역에 주택을 신축해 이주했다.

공단은 송정마을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A씨 신축주택 마당의 토지 일부를 매입했으나 A씨는 도로소음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매입한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평창군수의 도로선형 변경 승인을 거쳐 주택 부지를 벗어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일부 토지 환매를 통보했다.

그러나 송정마을 주민들은 변경된 농·어촌도로는 심하게 굽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기존 계획대로 A씨 마당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마을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자 공단은 주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중단했다.

마을주민 125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굴곡 형태인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오전 진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장, 평창군 부군수, A씨와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공단은 농·어촌도로의 선형굴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A씨 신축주택 마당의 화단부지 일부를 지나는 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1m이내의 담장과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도로 선형 개선으로 발생된 철도 유휴지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시설 부지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인 평창군은 조정 협의된 노선대로 농·어촌도로 선형변경을 허가하기로 했으며 A씨와 마을 주민들은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그 동안 민·관, 기관 상호간 갈등으로 발생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민원은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한 민·민 갈등 사례”라며 “이번 조정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돼 지난 2년간 지연된 농어촌 도로가 정비되고 국책사업인 평창 고속철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신 상임위원은 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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