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2021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필수적 포함을 요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은 △주주 권리 행사 정보 제공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른 공평한 주주 의결권 △기업과 주주이익 대변하는 이사회 기능 제고 △효율적 의사결정, 경영진 감독 기능 강화 이사회 선임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활동 공정 평가 및 보상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 강화 및 활동 공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작업도 완료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해 개최한 '회계개혁 IR'에서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기업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Enhancement),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Long-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사내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 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인 공시기업은 70개사에 불과했다.

또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됐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