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불필요한 요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날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장 발부가 취소됨에 따라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를 22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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