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시민들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s://tax.yongin.go.kr)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휴대폰 본인확인을 안내하는 용인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9조(민원인의 본인확인) 2항’도 민원인이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은 세금납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앱을 이용해 전송문자로 간단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공인인증서를 PC에 등록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절차도 복잡했고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등 관리가 불편했다.

강구인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오는 6월말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병행하고, 7월1일 이후엔 휴대폰 본인확인만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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