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3곳 가운데 1곳의 감사시간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김채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회계법인 3곳 가운데 1곳의 감사시간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41곳의 감사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곳은 엑셀 파일, 수기 등을 통해 감사시간을 관리하고 있어 입력의 적시성, 신뢰성 등을 얻기 어렵다.

정기적으로 감사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에 그쳤다. 나머지 23곳은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4대 회계법인 가운데 2곳도 감사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규정을 통해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관리하는 법인은 26곳(63.4%)으로, 15곳(36.6%)은 내부 규정 없이 관리 중이다.

감사시간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법인은 11곳(26.8%), 규정하지 않은 곳은 30곳(73.2%)을 기록했다.

감사시간 공시 전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법인은 28곳(68.3%)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수행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해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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