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주요 11개 부처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방사청, 농진청은 최근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3월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11개 부처가 마련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또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을 도입한다.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는 과기정통부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신규 연구원 1인 증가에 연구개발비 약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제도 설계됐다. 다만, 중기부에 한 해 과제당 지원 규모(총 규모가 4억원(2억X2년)인 과제가 전체 과제의 60% 수준)를 고려하여 4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