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를 상대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할당된 주파수는 819~824㎒(5㎒폭)와 864~869㎒(5㎒폭)이었으며, KT가 할당받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줄어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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