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당과 정부가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쌓고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여권이 최근 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재계는 휴일 중복할증 문제가 불거졌던 기존 안과 더불어 쉽지 않은 선택지를 받아들이게 됐다.

지난 20일 여당과 정부는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연장·휴일 근로는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합의안을 내놨지만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 여당 강경파와 노동계가 중복할증 허용을 고수하면서 반발하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휴일 근로가 금지된다.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2주 안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기존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어 제공됐던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원안에서는 노사 간 합의가 없더라도 1주일에 12시간까지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중복할증이 허용돼 주중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 기업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 임금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원안과 개정안의 핵심 차이는 ‘휴일 근로’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개정안에서는 휴일 근로 금지로 인한 인력난이, 원안에서는 중복할증으로 인한 자금난이 발목을 잡는 형국에서 재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만도 없다.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3월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등법원의 판결 14건 중 11건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 판결 역시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모양새다. 결정을 미룰 경우 중복할증이 허용되는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3월 대법원 판결 전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재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휴일 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여권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여전히 휴일 근로시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원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제공한다는 개정안에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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