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금융사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대상을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 금융사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상품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5월 29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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