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시는 2018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11.25% 상승(전국 6.0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접한 경남(7.01%↑), 울산(8.22%↑)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 지역에 있는 표준지 1만 8110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11.25%로서 전년도 9.17% 보다 2.08%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 재개발·재건축, 수목원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동해남부선이 폐선 공원화,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 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수영구(13.51%↑), 해운대구(13.23%↑)연제구(13.2%↑)는 상승했다.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13.12%↑), 금정구(11.0%↑), 사상구(10.5%↑)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의 원도심권(중구 8.66%↑, 서구11.56%↑, 동구11.56%↑)은 성숙한 상업지의 가격현실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시세 고려와 북항재개발 등으로 다소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76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8월 3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모사전송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인터넷)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애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 한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2일 관보를 통해 지가 조정 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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