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내부정보 거래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공직자 재산에 추가해 공개하라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보유하면 의무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 내력이 누락되거나 직무 정보로 이익을 취하면 경고,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내달 말까지 공직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현재는 가상통화 신고 의무가 없어 공직자가 내부 거래로 이익을 챙겨도 공직자윤리법에 저촉 받지 않는다. 공직자 내부 정보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가상통화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내부정보로 부당한 차익을 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한 직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파견 기간 동안 1300만원어치 가상통화를 투자해 7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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