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깃발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데 일조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내부 정보 거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해당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가능 규정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명시한 금감원 행동강령 2장 5조뿐이다.

이 조항은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 있다고 파악될 때 해당 직무의 진행사항을 상급자나 감찰실 국장과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해 12월 11일에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12월 13일에는 정부 가상화폐 대책이 발표됐다. 해당 투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관측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지만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만약 해당 직원이 내부거래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부정거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적용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 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내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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