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개종을 하려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가족 여행으로 화순군 한 펜션에 딸을 데리고 가 딸 B(25)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수년 간 특정 교회를 다니던 B씨에게 "그만 다녀라"고 설득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너무 빠져 있었다.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지인 C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가족여행이 아닌 개종을 시키기 위해 펜션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C씨는 “2016년 7월에도 전남 장성 모 수도원으로 데리고 가 개종이 될 때까지 감금했다. 당시 목사 2명에게 교리 강요를 받다가 44일만에 탈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