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보상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때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맹견 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했으며,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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