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미국이 합리적인 이행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013년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관련 사안을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제로잉 방식’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가했다고 봤다. 미국은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렸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으나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 반덤핑 관세로 총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 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 정부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DSB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시에는 실제로 몇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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