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출처=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만회,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 검찰의 작태는 청산돼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 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다.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죄값을 치루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이로서 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 간 검찰조사와 재판이 종식됐다.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검찰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격려주신 목포시민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가슴 조리며 15년을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끝맺음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박지원 전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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