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 신상을 허위로 폭로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 신상을 허위로 폭로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란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5∼6월 강남패치 인스타그램에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접하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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