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전면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 폐쇄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설 도박업장 선정은 타 거래소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실명제 적용을 위한 순차적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중구 무교동 위치한 빗썸 거래소 현황판에 종목별 가격이 나열돼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 강력 규제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12월에는 '가상화폐 TF'를 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도 그 가운데 하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 박 장관의 의견에 동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장치를 뒀는지, 본인 확인은 했는지 검사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계좌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는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상화폐 규제 장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는 2월 상정 예정인 '박용진안' 등이 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기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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