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더 나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벌집계좌는 장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수용할 수 없다. 가상계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형규모 2위인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먼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타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단순히 위축되는 수준을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계좌도 없애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적인 조치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다양한 전제를 놓고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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