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림복지바우처'를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2만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산림복지바우처’를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2만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바우처 이용권자 만족도가 83.3점으로, 2016년 79.7점보다 4.5% 높게 나타나고 이용자의 89.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혜택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산림청은 이용권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먼저 이용권 신청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누리집 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송 절차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사립자연휴양림도 시스템을 통해 바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등에서는 ‘바우처 전용 패키지 상품’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이동 수단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바우처 day’를 운영,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가족단위 이용권자들은 세대원 대표 카드 1장으로 합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이용권 대상자·대리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우리은행을 통해 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림복지 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8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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