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사진=김채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걷는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빠른 시일 내 국세청과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가상화폐 거래에 매길 세금의 종류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과세한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 논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사업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서는 가상 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걷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도 물린다.

그러나 독일은 향후 부가세 부과를 중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에 부가세 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 등을 고려, 부가세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세 차익 양도세 ▲매도 대금 일정 비율 거래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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