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CJ오쇼핑과 G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집행정지소송'과 '처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9월 전체 홈쇼핑사에 '상품판매방송 사전 영상제작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계는 과태료 등 시정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낸 것이다. 

7개 사업자 가운데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 5개사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홈쇼핑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협력사 의견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정명령처분취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자 최종 제재 여부는 결정된다. 본안소송은 내년부터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정부 상대 소송을 일제히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최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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