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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정부가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개선책을 내놓아 종이없는 사회 구현에 나선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유통, 의료 등 전자문서 이용이 확산돼 2021년까지 6000억원 전자문서 신시장 창출과 1조1000억원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표재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열거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관행이 개선돼 비용 절감 등 기업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해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계획 추진으로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원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으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 조성 ▲중소기업 활용 촉진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창의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를 위해 ▲랜섬웨어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탐지 및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우므로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탐지․대응 등 국가적 랜섬웨어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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