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13일 광화문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앞 야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정부가 13일 가상화폐 투기과열·범죄 등을 막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다. 가상화폐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할 전망이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 금지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가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정 단속에 나선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이다.

검경은 대규모 사건 또는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시 가상화폐 거래구조 등을 확인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겠다"면서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회의·테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화폐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화문에 위치한 빗썸 전광판. <사진=이태구 기자>

각 부처별로 가상화폐 규제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 방지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벌인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한다.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약관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할 방침이다. 현재 4개 주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나선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 관련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관리·운영시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를 임시중단 조치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높인다.

한편,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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