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음에도 한 동안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21일 홍종학 장관 취임으로 비로소 명실상부한 장관 체제의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와 역할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근래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500선과 800선을 오르내리고 일일 거래량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우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주가지수를 이끄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업종과 몇몇 그룹법인 상장사를 제외하면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창구 역할을 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투자소득도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개미군단)는 노력에 보다 투자이익이 형편없이 적거나 손실 투성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벤처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입해 대기업에 집중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벤처 중소기업에 분할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식 양도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도입, 거래세 폐지나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은 납세자에게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등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제도를 채택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자체 소득으로만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분류 과세하는 이유는 두 소득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 시점이나 퇴직 시점에 일괄 과세돼 납세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집효과가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등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양도 시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

참고로 미국은 주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1년 미만 단기보유자를 구분한다. 단기보유자에게는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10~35%, 장기보유자에게는 15%, 저소득자에게는 0% 세율을 적용한다.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는 코스닥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거나 장기보유자 세율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에만 과세할 뿐 투자 손실에는 납세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가령 개인이 과세대상 주식에 3년간 투자하면서 처음 1~2년 동안 투자손실이 5억원 발생했지만 3년차에 투자이익이 1억원 발생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총 4억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3년차에 발생한 투자이익 1억원에 세금을 부과한다.

지나친 국고 우선주의 정책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양(+)의 세금이 있다면 손실이 있는 곳에는 음(–)의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양도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결손금으로 규정해 이후 10년 간 발생소득에서 차감한다.

조세 선진국 미국에서는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3년간 이월공제 해준다.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코스닥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이후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른 나라 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만 과세한다.

간접세인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더 부합하다.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각각 부과징수하면 납세자는 이중과세로 느끼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증진을 유도하려면 고율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네 바퀴 성장론(소득주도성장, 일자리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가 필수다.

대부분의 투자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현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법을 개정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 약력
황희곤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서초세무서장 역임
캘리포니아 주립대 CEO과정 부원장/주임교수(現)
세무법인 다솔 부회장(現)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