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영월군이 동절기 제설·제빙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영월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와 제설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예방과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설·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1m 구간까지로 정했다.

또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건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구간에 포함돼 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제설·제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자 의무”라며 “법적인 강제력에 앞서 고령화된 지역 주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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