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최순실(사진)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장 내년 5월 19일까지 구속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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