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반려견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여성이 "시바견에게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27·여)가 스튜디오 주인 B씨가 키우는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맸다며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는 지난 6일 지인의 웨딩촬영이 있어 머리손질 등을 도와주기 위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테라스에 묶여있는 시바견을 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스튜디오 직원이 시바견과 노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옆으로 불렀고, 개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 장난치는 모습이 귀여워 개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그러나 견주 B씨는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개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던 상황인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