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2월 '메릴린치 2조원 대 투자손실'과 '안홍철 전 사장의 전횡' 등 과거 잘못 청산을 위해 내부제보채널 운영을 선언한 가운데,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김정우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내부제보채널을 이용해 제보한 최초 제보자 A씨는 제보 후 부서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다.

당시 A씨는 "팀장 B가 투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내부채보제널에 제보했다. 팀장 B는 A의 인사평가자로, 입사한지 2년이 채 안된 A는 인사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다. 

제보된 A씨의 사연은 감사실로 이관돼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A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보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후 A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고, 한국투자공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한국투자공사에서 올해 퇴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은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A의 제보 이메일, 감사실 감사보고서, A와 B의 진술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내부제보자인 A가 경고조치를 받은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내부제보도 없었다"면서 "한국투자공사가 A에게 경고조치를 한 것은 내부제보채널 운영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철저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아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투자공사의 혁신 계획 중 하나로 내부제보채널을 도입했다.

내부채널을 도입하면서 한국투자공사는 운영 원칙 중 하나로 내부제보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조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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