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민원 해결을 위해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를 면담하고 군수실에 달러 1000만 원을 놓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50대 여성이 최근 지역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담양지역에서 온천수 개발과 관련 빠른 민원 허가를 위해 2014년 6월 13일 오후 3시경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S모 씨가 유럽 등 7박 8일 해외 출장을 앞둔 최형식 담양군수를 만났다.

최 군수와 면담을 위해 1000만 원을 미리 달러로 환전해 군수실을 찾은 여성 S 씨는 설계 중인 온천 사업을 설명하고 해외 출장에 사용하라며 돈 봉투를 두고 왔다는 것.

이를 뒤늦게 발견한 담양군은 이날 당시 J모 비서실장이 달러 1000만 원을 들고 50대 여성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체에 즉각 돌려줬다.

현재 50대 여성과 재판 중인 담양지역 유명식당 L모 대표는 "온천 숙박업체 경매를 받은 이후 일부 돈을 차용하면서 알게 돼 지금은 악연이 됐다"며 "사채업을 해온 여성이 달러 1000만 원을 처음 보는 군수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했던 속셈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 대표는 "여성 S씨가 재력을 갖춘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고리대금 사채업자였다"며 "이곳 온천과 숙박시설을 통째 먹으려는 속셈을 뒤늦게 알았다"며 입만 열면 모두 거짓말인 그녀와 재판에 임하고 있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렇듯 사채업자 S씨가 2016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담양에 휴양콘도를 건축한다며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2015년 2월 3일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이같이 돈 많은 여성 사업가 행세를 해온 S씨는 2012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언론사 주최 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을 다니며 재력이 있는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들과 교류하며 저리로 돈을 빌려 광주전남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수실에 달러 1000만원을 두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S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식당 주인이 빌려준 돈 돌려 받은 것이다"며 "군수실 방문 자체가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014년 6월 13일 광주은행 담양지점에서 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한 계산서

그러나 담양군 전 비서실장 J모씨는 "50대 여성 S씨가 군수실을 방문해 군수를 만났다"며 "최 군수를 20여분 면담후 헤어졌다. 그후 군수님은 잠깐 밖에 나간 사이 비서실 여직원이 방금 다녀간 분이 군수님 상의 옷 밑에 돈봉투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확인 후 군수께 보고하고 바로 사업체에 갖다 준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정창웅 변호사는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돈 봉투를 두고 나왔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S씨가 2014년 당시 담양지역에 콘도 관련 일을 벌이며 법조계 인사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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