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협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개정 저충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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