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들(Foreign Exchange Policies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만 경우에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해 관찰대상국에서 삭제했다. 다만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 기준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미 재무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요교역대상국을 분석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일본,독일,한국은 2016년 4월 보고서부터 매번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4분기에 걸쳐 우리나라 재무부가 순매수한 외환 규모를 약50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이는 GDP의 0.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의 세번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준을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전보다는 8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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