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이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일정을 설명하는 한편 양측의 증인신청을 취합하고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첫 공판 기일을 시작으로 10월 중 3차례에 걸쳐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명 나온 만큼 항소심에선 증인 신문 보다 법리다툼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2일 첫번째 공판 기일에 특검측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삼성측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19일 두번째 기일에선 특검측이 주장하는 삼성의 승마지원, 살시도 뇌물지원 합의 여부, 차량구입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26일 혹은 31일 열릴 3차 기일에선 영재센터, 재단 관련 재산 국외도피, 횡령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 후 "항소심에서도 이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지금 진행중인 이들의 재판 1심에서 이뤄질 피고인 심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하자 이에 반대했다. 최 씨의 증언 거부 경위를 두고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박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고, 뇌물 수수자 지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은만큼 항소심에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1심에서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을 해서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만 신문을 했다"며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 변호사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고, 그 때문에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검이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탓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는데 1심 재판부가 후반부로 미루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한 후 "변호인이 모욕적인 언어를 쓰면서 '보쌈'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 전 차관의 증인 채택을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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