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정청래 전 의원이 한국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언급됐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아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임을 먼저 밝혔다.

2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드립니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사회면 기사에 나온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측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제 아이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만 12세였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때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행동을 중단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사실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 올해 초 가정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아이교육 40시간, 부모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았으며, 전체 과정동안 저는 제 아이의 처벌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하는 '정청래' 사과문 전문

<사과드립니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사회면 기사에 나온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측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는 이렇습니다. 2015년 당시 제 아이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만 12세였고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때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는 취하를 원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제 아이는 지난 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부모교육도 8시간 이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가정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아이교육 40시간, 부모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고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동안 저는 제 아이의 처벌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기사에서 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여 추가 취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제 아이도 함께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학교 측에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어떠한 조치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7년 9월 22일 
정청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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