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빠르면 연말 항소심 재판부를 통한 2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정한 혐의로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의 존재를 인식했고, 삼성도 승마 종목 지원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승마 지원 금액이 뇌물인만큼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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